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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받은 해결사례승소 사례 2024. 9. 24.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강경두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56회 출신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 건설, 민사”와 관련한 분야에 몸을 담았고,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동산, 건설, 신탁과 같은 기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외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 그 어떤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강경두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에게 자필로 작성된 감사 편지들도 많이 받는 만큼, 만약 변호사가 아닌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과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명도소송 기간 중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소송 중 명의가 변경된다면, 효력은 상실되고, 제3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만, 종종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피해 또는 복구하기 힘든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신청하기가 어렵고, 홀로 신청했다가 종종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었던 만큼, A씨와 B씨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그 건물에 들어와 있었던 만큼, A씨와 B씨는 의뢰인을 찾아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대신에, 신축 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흔쾌히 승낙하고, A씨, B씨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건물은 철거되었고, 2023년 2월경 건물이 신축되었지만, 여기서 크나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임대인들이 당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성했던 합의서와 달리, 건물이 신축된 이후 약속했던 차임보다 약 200만 원 인상된 차임을 요구하며, 계약을 맺자고 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인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건물인도 결정받은 해결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던 만큼, 의뢰인의 승소가 명백했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대인들과 원만히 협의 후에 계속 영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되지 않는다면,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가처분을 결정받자마자 확인서를 들고, 임대인들을 만나 법적 분쟁을 계속해서 진행할 건지를 물어보았고, 합의서에 따른 차임만 맞춰주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설득 >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차임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100만 원, 50만 원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이때마다 신속히 대응하는 등 노력하였는데요.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도 임대인들과 합의했던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임대인이 맺었던 장례의 계약이라도 이미 임대차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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