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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20억원 배상받은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9. 19. 12: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받는 금전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금전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손해배상, 26억 원 기각시킨 사례]
위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약 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판단하여 진행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 20억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20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 전체 분양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분양가의 80%의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는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의뢰인 포함 11명의 사람들은 총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시행사에 지급 >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당시 상가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들은 시행사만 믿고, 20억 원의 금전을 모두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 >
그러나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말해주지도 않았던 만큼, 신탁사로부터 이전등기 불가 통지를 받자, 본인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한분 한분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분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 그리고 시행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실제 운영자에게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당시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의 20%를 할인해 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다른 이사들은 감시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의뢰인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시행사 및 시행사의 임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은 당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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