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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
    승소 사례 2024. 8. 7.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었지만,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만큼, 임대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강경두변호사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또는 강제로 침입하여 물건을 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동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년 12월경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당시 계약상 내용에 의하면, 2019년 2월 초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총 2년간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지만, 의뢰인은 당시 다른 세입자를 받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에, A씨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는데요.

     

     

    <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특히, 의뢰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던 상황이었기에, A씨에게 이 내용이 전달된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의뢰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날인 2021년 1월 말에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약정금, 1억 6,400만원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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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4가지 사유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도중에 종료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브라이튼법률사무소

     

     

    그래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수를 확인하고, 분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도소송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 의사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는 즉시, 이러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증거에도 A씨는 “의뢰인과 계약갱신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막내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하였으니, 계약인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다”라고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는데요.

     

     

    건물인도명도소송승소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의뢰인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A씨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승소 비용을 모두 A씨가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았기에, 의뢰인은 경제적인 타격 없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라며,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부동산, 건설, 명의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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