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명도소송변호사, 승소하여 ‘건물인도’ 받은 성공사례
    승소 사례 2024. 8. 21.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명도소송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명도소송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경두변호사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명도소송

     

     

    ​특히, 명도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만큼, 사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증거로서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구두, 전화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꼭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변호사, 승소하여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A씨는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었기에, 의뢰인과 A씨는 2017년 1월경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 당시 임대차계약 :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 >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1월경 의뢰인과 A씨 모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20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A씨는 계속해서 거주하였는데요.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었지만, 이때 임차인이 임대

    prov318.tistory.com

     

     

    하지만, 2021년 8월경 이후로, A씨는 월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11~12월에 각 55만 원, 2022년 1~2월에 각 55만 원, 그리고 5월에 55만 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 A씨는 의뢰인에게 3개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가 충족 >

     

     

    특히, 의뢰인은 A씨를 찾아가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때 A씨는 의뢰인에게 누수, 코로나로 인한 차임 감액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A씨는 의뢰인에게 “월 차임의 20%를 감액한다.”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총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A씨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였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A씨를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소송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브라이튼법률사무소

     

     

    <<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즉시, A씨에게 퇴거 내용이 남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와 동시에 명도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당시 3개월 차임을 연체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승소를 확신하였지만, 이때 A씨가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다양한 변수를 발생시켰기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A씨는 “당시 건물의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B씨로 되어 있으니, 의뢰인은 부적격자이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명도소송진행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즉시,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기각하였지만, A씨는 또 다른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바로, “의뢰인에게 누수에 따른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자, 차임 지금을 미루었다”라고 말하며, 차임 지급을 중지한 것이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강경두 변호사는 즉시,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승소

     

     

    << 명도소송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2023년 9월부터 건물이 인도되는 날까지 월 차임 5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A씨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양한 주장을 하며, 소송을 기각하려고 하였지만, 다행히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명도소송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및 명쾌한 변론을 통해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변호사’    저 ‘강경두 변호

    prov318.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