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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6억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승소 사례 2024. 8. 14. 12: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 또는 계약간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강경두변호사

     

     

    그래서 손해배상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브라이튼법률사무소

     

     

    즉,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2가지 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다면, 위 2가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 26억원 전액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6억원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였으며, 2017년 6월경 A씨와 B씨에게 수주받아 공사대금을 75억 원으로 하는 건물을 짓게 되었고, 이후 A씨와 B씨에게 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과 달리 A씨와 B씨는 공사대금을 2~3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A씨와 B씨에게 수주받아 지은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유치권 행사로 인해 이 건물이 공매될 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었다는 이유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1억원 기각시킨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억 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일상 또는 계약 간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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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이미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의뢰인에게 패소한 상황이었지만, 또다른 이유를 들며, 항소하였고, 이번에는 유치권 행사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하였고, 판사님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와 B씨가 공매를 진행할 당시 감정평가서에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이용현황이 아닌 임야로 평가되어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강경두변호사

     

     

    특히, 감정평가 시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은 공법상 제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감정평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고들의 주장은 의뢰인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매각금액을 적게 받았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말이었지만, 감정평가액은 용도, 위치, 현황, 규모 등 수요자 존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기에, 매각대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현수막과 인쇄물을 붙였을 당시 공매 1회차 때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170억 원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기에, 이를 통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 “의뢰인이 공매 절차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하지도 못했던 만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흘러갔는데요.

     

     

    손해배상소송승소사례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제기한 26억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소송비용까지 원고 측에서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독촉하였을 뿐인데, 26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고, 저의 도움으로 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청구되었다면,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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