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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억 원 기각시킨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일상 또는 계약 간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이 제기되어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승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금전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기각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한다면, 대부분 패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 1억 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억 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명품 중고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명품 중개백화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의뢰인은 명품과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를 포스팅 및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의뢰인은 ‘구찌’라는 명품을 대행하여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명품 1개당 가격은 180만 원으로 책정하여, 판매 시 수수료 20%를 가지도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도중 A씨 회사와 관련한 포스팅을 올렸으며, 그 내용은 “OO백화점에 가서 구찌를 구매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쎘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러한 포스팅을 작성함과 동시에, 밑에 “수수료가 너무 쎄니, 구찌 가방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주세요!”라고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포스팅을 본 A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협박성이 담긴 내용으로 오인하고, 포스팅 댓글에 “문자와 전화, 메일로 계속 협박함”이라고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로 인해 A씨는 매출에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의뢰인 즉, 개인을 상태로 A씨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 마음이 들었고,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정금, 1억 6,400만원 반환받은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A씨의 주장 >
A씨의 주장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는 글”은 본인이 직거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는 위탁판매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수료가 20%로 너무 비싸다”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본 사람들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이 A씨가 본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댓글까지 달았던 만큼,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으니,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강경두 변호사의 대처 >
이에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하며, 기각시킬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다행히 쟁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A씨가 문제 삼은 포스팅 즉, “의뢰인이 그 당시 작성한 포스팅에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뒤에 A씨 회사를 칭찬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수수료가 20%였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그 사실 자체로 A씨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었기에, A씨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당시 작성한 포스팅에 의하면, “OO백화점이 더 비쌈”이라는 문구를 첨부하였던 만큼, 부정적으로 과대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의 회사는 의뢰인이 소비자들과 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2개월이 넘도록 1건도 판매되지 않았기에, “위탁판매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은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A씨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것이 ‘손해배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총 3가지였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1가지라도 인정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 및 체계적으로 부인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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