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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6,400만원 받은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8. 6.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약정금은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으로, 투자금, 대여금, 명의신탁 등 다양한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금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때 약정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약정금 1억 6,4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6,4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A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억 8,0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2018년 12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억 9,2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2016년 5월경 B라는 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 관련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1억 1,000만 원의 금전을 투자하였고, 2018년 12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억 5,150만 원을 반환받기로 또다시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018년 12월까지 A씨와 B씨에게 받아야 하는 약정금이 3억 4,400만 원>
하지만, B라는 회사와 A씨는 서울 동대문 쪽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 2018년 12월경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한편 의뢰인은 대여금 및 투자금 3억 4,4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2018년 12월경 A씨와 B라는 회사를 찾아갔고, 이후 이 둘은 사업으로 인해 돈이 없자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금 및 투자금 합계 3억 4,4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은 2018년 12월경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400만 원은 오피스텔 1실의 분양으로 전환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과 달리 A씨와 B라는 회사는 의뢰인에게 넘긴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한 금원을 모두 반환받기 위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약정금 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사항 >>
①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첫 번째로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약정에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당시 작성한 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소멸시효 3년
따라서, 약정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 2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때 어려움이 생겼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원고와 B라는 회사가 합의를 통해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특약 사항에 차액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이다”라고 말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받으라는 것은 의뢰인이 1억 6,400만 원의 약정금과 A씨와 B라는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2억 원의 중도금 총 3억 6,400만 원을 떠안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합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A씨가 B라는 회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합의계약서’를 낱낱이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A씨와 B라는 회사가 의뢰인의 명의로 분양대금 합계가 1억 6,400만 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질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였던 내용의 물적 증거가 있었던 만큼, 이를 법원에 주장함과 동시에 B라는 회사가 질권 설정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수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억 6,400만 원을 2022년까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와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모두 피고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모든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무런 지출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신탁,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약정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부동산, 건설, 명의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부동산, 건설, 명의신탁 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및 명쾌한 변론을 통해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변호사’ 저 ‘강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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