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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26억 2,0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10. 23.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사법시험 제56회 출신, 10년이 넘는 경력의 보유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각각의 단계마다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손해배상소송, 기각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할 수 있지만, 종종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 또는 계약간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때는 기각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었다면, 아래 2가지 요건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기각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정리하자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2가지 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다면, 위 2가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해야 하지만,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26억 2,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고자 한다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26억 2,0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의뢰인은 신탁사로, 건설사(B씨, C씨)는 서울에 신축되고 있는 상가를 A씨에게 대신하여, 분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의뢰인(신탁사)과 신탁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씨와 신탁계약을 맺었던 만큼,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분양자들에게 상가 분양을 마쳤으나, 이때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D씨가 행사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분양자들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양자들은 의뢰인(신탁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신탁사)은 당시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이 있었다는 점을 몰랐고, A씨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만큼,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 19억원 배척시킨 승소사례]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건설사에서 A씨에게 분양 대행을 맡길 당시, D씨의 유치권 행사를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D씨는 상가를 건설했던 건설사 중 1명으로, 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신탁사의 대리를 맡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규정 및 특성, 신탁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적극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로써 제출하며, 유치권 행사에 대해 통보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26억 2,000만 원 전액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분양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만큼, 신탁사에서 모든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26억원 전액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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