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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10. 31. 12: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6회 출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 부동산 관련 무수히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기각하는 방법” 대공개!
원칙적으로 민법 제186조에 규정된 사유를 보면,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명의변경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아셔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며, 아래 알려드린 상황 외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때는 항변을 통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적법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② 이혼,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정된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③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
④ 타인의 토지를 소유 의사로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약정금, 2억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10년이며, 만약 10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상실되기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송이 청구되었더라도, ‘대리권이 없거나’,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항변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하다면, 이를 꼼꼼히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항변 사유들은 각각의 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의뢰인(주식회사)에게 2억 원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전의 지급일은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신탁사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여기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A씨는 의뢰인의 채권자인 만큼, 의뢰인이 신탁사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며, 이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아직 2억 원 금전의 변제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청구되자 너무나도 억울해하셨고,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보신탁계약상 해지의 요건,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음이 충족되지 않아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는 불가함을 항변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와 의뢰인 간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근거로, 변제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소유권은 이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며,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가 청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이는 법리적인 해석과 관점이 없었다면, 승소하기 어려웠던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상금,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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