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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시기와 절차” 대공개!법률 가이드 2024. 11. 14. 12: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절차로, 이는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경우, 꼭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5분만 시간내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내용증명’, ‘지급명령’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시기와 절차”에 대해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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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로 인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대항력 :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쉽게 말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서 다른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추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모든 금액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5분만 시간내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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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에 앞서,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물적 증거로써 남겨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 기간을 놓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는 만큼,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3개월 이후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 통화 등을 따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따로 작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보증받는 절차인 만큼, 신청하는 방법과 작성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에,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비용이 불과 3,600원밖에 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해결사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종료 관련 증빙자료 등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료를 마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결과는 14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결과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만큼,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해 줄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종종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줄테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게 된다면, 모든 권리가 상실되기에, 절대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는 방법고 간단하고, 신청하는 서류도 비교적 적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완벽하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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