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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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9. 3.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때 구상권을 통해 받는 금전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채무자의 채권이 없거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이 말소된 경우라면, 구상금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채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