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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3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12. 26. 12: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이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이는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로써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대금입니다.
그러나, 간혹 거래처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공사대금,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대금 외에도 소송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지만, 계약서 외에도 다른 증거로서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이외의 증거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물적 증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3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3억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총액입찰방식의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 렌트형 타운하우스 시공을 수주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시공을 의뢰한 상대방 측에서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이때는 여름으로 폭우가 내려,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공사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의뢰인 측에서 공사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고자,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공사를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것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건설전문변호사는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준공검사 통과일로 준공일을 명시했던 만큼, 의뢰인이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 밝혔는데요.
더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상대방 측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원에 상대방이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3억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계약서가 3번이나 변경되었던 만큼, 귀책사유와 더불어 준공일을 파악해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27억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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